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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
 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?

    •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
    ※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
    ※ 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

  •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
    우편발송

    ※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※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
  • 1차 건강검진 (검진기관)
    •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    •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
    •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    • 식전혈당
    • 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, 신사구체여과율(GFR), 혈색소
    • 흉부방사선촬영
    • 구강검진
  •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(검진기관)
    •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    • 건강위험평가(HRA)
    •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  • 2차 건강검진 접수 (검진기관)
    •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    •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• 부득이한 사유(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)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 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.
    •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
      •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2차 건강검진 (검진기관)
    • 공통 : 건강검진 진찰, 상담
    • 고혈암성질환 : 1차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: 혈압측정
    • 당뇨병 : 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: 식전혈당 측정
    • 인지기능장애 :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: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  •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(검진기관)

   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
〈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