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
  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만 40세와 만 66세입니다.

  •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    • 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

      ※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  ※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
    •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,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 하십시오.
  • 1차 건강검진 (검진기관)
    • 1차 건강진단 문진표
    • 구강검진 문진표
    • 암검진 문진표
    • 신장 및 체중
    • 허리둘레
    • 혈압측정
    • 시력, 청력 진찰 및 상담
    • 흉부방사선 촬영
    • 요검사
    • 혈액검사
    • 암검진
    • 골밀도검사 (만 66세 여성)
    • 노인신체기능검사 (만 66세) – 낙상검사(하지기능, 평형성)
    • 구강검진
    • KDSQ-P 선별검사
  •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(검진기관)
    • 1차 건강진단
    •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
    • 구강검진
    • 암검진
    • 노인기능평가(만 66세)
  • 2차 건강검진 접수 (검진기관)
    •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    • 2차 건강검진단은 1차 건강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체(정상포함)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지역에 제한 없이 일반검진기관 및 2차 건강진단기관을 선택가능.
      • 1차 건강진단기관과 다른, 2차 건강진단기관에서 사후상담 가능.
      • 1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받은 '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'와 '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'를 필히 지참.

   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2차 건강검진 (검진기관)
    • 1차 건강진단 결과 및 HRA 상담
    • 생활습관검사
      •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
      • 흡연 : 현재 흡연자
      • 음주 : 위험 음주 해당자(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)
      • 운동 : 신체활동 부족에 해당자
      • 영양 : 저체중, 비만 또는 복부비만, 빈혈, 위험음주, 운동부족, 고지혈증, 고혈압,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
      • 비만 : 비만, 복부비만

      ※ 비흡연자, 비음주자는 평가(흡연,음주) 비대상임

    • 정신건강검사

      우울증 검사 대상자 :

      • 만 40세 – 공통문진표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,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
      • 만 66세 – 추가문진표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

     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: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

    • 고혈압, 당뇨 2차 확진검사
  •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(검진기관)

    2차 건강진단 결과는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.

〈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〉